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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
행안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
기사입력  2023/07/11 [10:58]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목포시청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는 오는 31일부터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했다. 주 내용은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에 등록된 가맹점도 소급 적용해 등록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시는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131개소(전체 가맹점 8,248개소)를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등록취소 대상 가맹점은 농협 하나로마트, 일부 식자재마트, 주유소, 병원, 약국 등이 해당된다.

시는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해 최종 사용처 제한 가맹점을 확정하고 2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가맹점 등록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서는 농어민공익수당,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 할인지원이 없는 정책발행 목포사랑상품권은 현행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목포사랑상품권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목포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가맹점은 오는 17일부터 목포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변경된 행정안전부 지침 적용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지만 우리 시는 혼란을 막기 위해 사용처 개편을 최대한 늦게 시행하게 됐다”며 “목포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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