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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 대기하는 구치감, 인권사각지대 구치감에서 자살미수 사건도 발생, 관리에도 문제
전국 59개 구치감 중 변호인접견시설 갖춘 곳 11개 불과
기사입력  2018/10/16 [16:21]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교정시설별 구치감 운영 현황
[KJA뉴스통신] 교정시설 수용자 등이 검찰 조사를 위해 대기하는 구치감이 인권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별 구치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59개 구치감 중 변호인 접견시설을 보유한 곳은 11개소에 불과했다.

59개 구치감 시설 중 메모지 등을 상시 비치한 곳은 단 2개소에 불과했다. 잡지 등 서적을 비치하지 않고 있는 곳도 11개소에 달했다.

구치감 중 변호인 접견시설을 보유한 곳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수원구치소 구치감,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의정부교도소 구치감, 부산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부산구치소 구치감 등이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동부지청과 서부지청 구치감에도 각각 변호인 접견시설 1개소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총 64실로 가장 규모가 큰 광주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광주교도소 구치감, 총 54실 규모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서울구치소 구치감은 변호인 접견시설이 없었다.

검찰 조사를 대비하거나 조사 후 결과를 메모하기 위한 필기구 및 메모지 등을 상시 비치하고 있는 구치감 시설은 단 2개소에 불과했다.

대전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대전교도소 구치감과 청주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청주교도소 구치감이 메모지를 비치하고 있었다. 다른 57개 구치감에서는 ‘필요시 지급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구치감 상당수가 변호인 접견시설이 없지만, 필요할 경우 검찰청 내에서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만큼 구치감에 변호인 접견시설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송기헌 의원은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교도관의 참여나 간섭도 받지 않고, 시간과 횟수에도 제한 없이 변호인 접견권을 넓게 보장하고 있다”며 “교정당국이 미결수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구치감에 변호인 접견시설을 모두 갖추고, 메모지와 필기구 등을 상시 비치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구치감 내에서 발생한 교정사고가 부산구치소 구치감에 집중되어 관리상 문제점이 지적됐다.

2017년∼2018년 8월말까지 구치감 시설에서 발생한 교정사고는 모두 9건 이었다.

이 가운데 부산구치소 구치감에서 6건이 집중 발생했다. 2018년 8월에는 이물질 삼킴 사고가 발생했고, 2018년 4월에는 폭행상해, 소란난동 등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8월 31일 서울동부구치소 구치감에서는 자해 사건이 발생했고, 8월 20일 진주교도소 구치감에서는 자살미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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