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 공공기관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자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 갑질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갑질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유형별로는 법령 위반 여부,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사제관계, 권력형 사학비리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줬는 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했거나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했는 지 등이다.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했는 지 여부도 살펴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했는 지, 그 외 따돌림과 부당한 차별행위 사례를 안내하고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公私)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장흥군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갑질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렴강사 초청 교육, 갑질피해신고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갑질 행위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안병진 기획홍보실장은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감시·문책을 넘어 일상생활 속 의식과 행동 변화,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며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구성원 상호 간에 배려와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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