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장려금 인상과 다둥이 가정 병원비 지원에 나섰다.
군은 올해 6월 29일 조례 개정을 통해 2023년 출생아부터 첫째아 300만원(유지), 둘째아 500만원, 셋째·넷째아 700만원, 다섯째아 이상 1,2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둘째아 이상부터 200만원씩 인상한 규모다.
2~6세에 해당하는 셋째아 이상 다둥이 가정은 병원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유아가정에 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지급만료일까지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신청방법은 출생신고 시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한 다음 달 5일과 25일 개인계좌(현금)로 분할 지급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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