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구례군은 지난 15일 섬진아트홀에서 오는 2019년 PLS제도 교육을 공무원 및 농업인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PLS 제도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농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 안내를 담당하는 마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PLS제도는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1ppm이하 적합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말하며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PLS 제도를 이해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PLS 교육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여 건강한 농산물 생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