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지난해부터 이어진 강력한 주택시장 규제와 SOC 예산의 대규모 감축 등으로 건설업의 경기둔화는 지속되는데 반해 건설사 M&A 시장은 현재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 분석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전체 기업결합 건수는 총 336건으로 전년 동기(295건) 대비 13.9%(4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설사 M&A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한 폐단도 늘고 있다.
다름 아닌 전문성 없는 기업들이 건설사 M&A 시장에 우후죽순 뛰어들어 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것. 실례로 중고자동차시장의 허위매물처럼 고객 입맛에 맞는 건설업체를 매물로 내놓고 의뢰가 오면 ‘확인하신 매물은 며칠 전 거래가 이루어졌다’며 의뢰 받은 후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 양도양수를 하는 M&A 업체는 현실적으로 대상 업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의뢰받은 건설업체에 대한 확실한 사전 검증을 실시하고, 양도양수가 끝날 때까지 관련 부분에 대한 사후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업체가 제대로 된 컨설팅 업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건설업에는 양도양수 외에도 많은 행정업무가 있는데, 현장관리에 바쁜 건설업체들이 행정업무 때문에 정작 중요한 현장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신고기간에 이행치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특히 지난 2월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까지 폐지되면서,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건설업체의 자격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 건설업운영 중 자격요건과 행정업무 등에도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올해 연말결산 시기에도 최소자본금 유치에 주력해야 하는데, 종합건설은 5억 원 이상, 전문건설은 2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춰 통장에 예치해야 한다. 대표자와 총무과는 머리를 싸매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강산21M&A는 실질자본금 검토와 기업진단 등의 일괄처리가 가능하며, 건설업 전문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업무협력을 통해 건설업 고객을 위한 조력자가 되고 있다.
㈜강산21M&A는 건설업 및 전기, 통신, 소방 등 기타 공사업 면허등록 대행뿐만 아니라 개인면허 법인전환, 분할합병 등 양도양수 업무 외에도 건설업등록자본금 문의 등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임직원들과 함께 건설사 M&A를 통해 안정적인 건설업 유지뿐 아니라 각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해 자신의 분야에 있어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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