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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0여 축사악취 민원 빈발지역 개선 방안 마련된다
국민권익위,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 마련
기사입력  2018/10/16 [11:21]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민원 발생지점 595개소 분석, 개선 필요지점 533개소에 대해 대책 검토
[KJA뉴스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손잡고 전국 축사악취 발생 533개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축사악취 개선방안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최근 축사악취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두천지역의 김성원 국회의원과 전국 지자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축사악취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참석해 전국 축사악취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상습 악취민원지역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2017년 축사악취발생지점 595개소와 관련해 제기된 피해민원 1,500여건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돼지축사 악취와 같이 특정 가축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돼지축사 시설개선 등 맞춤형 악취 줄이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축사규모가 작을수록 민원이 많이 발생하므로, ‘규모가 작고 영세한 축사에 대한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축사로부터 1km이내에서 발생한 민원이 83.4%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축사로부터의 거리 확보 등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축사악취는 인근 주택,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 상당한 수준의 피해를 끼치므로 ‘축사, 아파트 등 인허가시 주변여건 조사 및 반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발생지점 595개소 중 축사 이전 또는 시설개선이 이루어져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지점 62개소를 제외한 533개소에 대해 총 727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발표회에서 관계기관과 축사악취 개선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며 가능한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적극 시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국민의 높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발표회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발표회가 각 지자체 간 정보교류의 장이 되고, 이번 발표회를 통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악취 줄이기 방안이 추진되면서 보다 좋은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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