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와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등을 신설, 금품 관련 부패행위 고발기준 강화를 위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을 개정해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관련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한 징계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읍면 종합감사 주기를 상위법과 같이 개정하고, 감사의 종류를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로 세분화하는 등 ‘곡성군 감사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또한, 규제개혁,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 정상참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제한하는 한편 청렴도 및 행동강령 위반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징계기준을 명시하여 금품· 향응 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개별 기준을 신설 강화하는 등 ‘곡성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아울러 청렴 곡성군 자정운동일환으로 부정청탁의 금지 조항 신설 및 신고 처리절차,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직무회피 여부 상담 대상자 확대, 기존 행동강령 현실화 등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위법 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징계 등을 조치하되 부정청탁 공무원보다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는 ‘곡성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전부개정 및 일부개정을 한 규칙과 규정이 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 부정청탁 등을 위반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경종을 울릴 것”이나,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상참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곡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등 개정으로 청렴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기획실 감사팀장 김용환 061-360-8417>
KJA뉴스통신/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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