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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정류소 정차 질서문란 행위 등 교통 질서 위반행위 집중 단속
택시 호객행위 및 정류소 정차 질서 문란행위에 과태료·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처분
기사입력  2023/06/23 [11:22]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목포시가 정류소 정차 등 질서문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가 오는 7월 10일부터 택시 호객행위, 정류소 질서문란 행위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한다.

목포역, 버스터미널 등 시내 전역에서 이뤄질 이번 집중 단속은 시 이미지 제고와 올해 10월과 11월 개최 예정인 제 104회 전국체전·제 43회 전국장애인체전 등 주요 행사를 대비해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승객 승하차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특히, 목포역 앞은 일부 택시들이 택시 승강장에 정차하지 않고 열차 도착시간에 맞춰 목포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잠시 정차해 승객을 태우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한편, 시 이미지도 훼손돼 왔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단속반 투입 및 CCTV 단속을 통해 택시 호객행위·정류소 질서문란 행위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인 정류소 정차 질서문란 행위는 버스정류장 반경 10m 이내에 주정차해 노선버스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류소 질서문란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업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위반 시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이, 2차 위반 시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호객행위 단속 및 행정 계도를 통해 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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