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돼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폐슬레이트 지붕 처리에 나섰다.
군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비 약 11억여원을 투입해 건축물 330동에 대한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노후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 함유물질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가면 폐암과 악성 중피종 등을 유발하고 빗물과 풍화작용으로 주변 토양까지 오염시키는 등 인체와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또한,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폐슬레이트 처리비용의 상승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매우 커 처리를 지연하거나 불법으로 버려질 우려가 있다.
이에 군은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처리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 사업대상자별로 현지실사 및 면적조사를 실시해 한 가구당 처리 비용으로 최대 336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 희망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사업물량 범위 내에서 수시로 접수를 받아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061-390-7337)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원한도 금액을 초과한 비용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석면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해도 약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축물 347동에 대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환경부가 주관한 2013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KJA뉴스통신/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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