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보성군의회 김경열 의원은 제295회 보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보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의원발의하여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보성군 12개 읍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군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발전사업 추진 및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 안을 발의한 김경열 의원은 “보성읍과 벌교읍을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기존 발전계획이 12개 읍면에 형평성있고 균형있게 분배될 수 있도록하고 인구소멸과 노령화로 신음하는 면 단위 농촌지역 주민이 함께 잘 살아가는 보성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말했다.
보성군의회 유일한 3선의원인 김의원은 경륜과 노련함을 바탕으로 원활한 의회운영과 주민들에게 품격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평판이 높은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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