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8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개정은 고령화와 저출산, 코로나를 거치면서 혈액 수급에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헌혈 장려 문화 확산을 위해 이루어졌다.
백동규 의원은 조례개정에 앞서 지난 5월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목포시청 및 광주·전남혈액원 관계자와 목포지역 헌혈봉사회 회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들의 의견을 조례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조례안은 혈액 자원의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확보를 위해 헌혈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헌혈 장려를 위해 헌혈자에 지역 상품권 지급과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를 감면하는 등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
백동규 위원장은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행위이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헌혈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헌혈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백동규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헌혈 홍보위원으로 평소 헌혈과 혈액 사업에 관심으로 가지고 헌혈 장려 문화 확산하는 방안을 여러모로 모색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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