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의회 박유정 의원(정의당)이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목포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추모 사업 등으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지향하는 시민의식 증진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유정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됐던 끔찍한 사고 이후에도 안전불감증과 미숙한 대처에서 시작되는 ‘인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무력하기만 하다”라며 현실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고, 아픔을 안고 일어서는 훈련과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훈련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박유정 의원은 “사회안전망은 국가와 지자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공동의 책임”이라고 말하며, “슬픔을 나누고 기억하는 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일이고, 궁극적으로 자신과 주변의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유정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소외된 이들에게 온기어린 관심과 배려가 끊이지 않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포부를 가지고 힘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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