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의회 박용준 의원(신흥·부흥·부주동)이 전처리시설의 비정상적인 가동 행태와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필요성에 대해 시정질문 했다.
목포시는 96년 위생매립장 건립 이후 매립이 포화상태에 이름에 따라 순환이용 정비사업과 2016년 전처리시설 건립을 통해 매립기간을 연장했다. 이마저도 포화상태에 이르러 추가적인 대책으로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처리시설이 건립되고 성형SRF를 생산하고 공급했으나, 나주열병합발전소 납품을 목적으로 수탁사 부담 29억원으로 비성형SRF 및 압축·포장물 공정으로 변경하도록 협약을 맺었다.
그 후 비성형SRF를 2달 가량 생산하다 나주열병합발전소가 소송문제로 가동을 중단하여 수요처를 물색했으나 없었다고 하며, 현재는 비성형SRF 공정의 함수율을 잡는 건조공정을 하지 않고 파쇄 후 압축·포장하여 베일링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용준 의원은 한국환경공단 정기검사 불합격 판정 통보서 및 위·수탁 계약서와 전국 158곳의 수요처를 제시하며 “수요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고형연료를 생산했기 때문에 수요처 확보가 불가능한 것이었고, 개선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책임도 묻지않았다.”며 예산을 수탁사 운영비로 매년 30억씩 낭비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나주열병합발전소 소송문제가 해결되고 재가동하는 상황에 비성형SRF를 생산할 수 있는 목포전처리시설은 압축·포장하여 베일링만 하고 있다. 전처리시설을 정상 가동 한다면 나주열병합발전소에 원료를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전국 전처리시설 평균인 최소 80%의 처리능력이 있어야 정상 가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전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한 후 소각장 용량 산정에서 부터 건립사업까지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제수산환경국장은 “지자체는 모든 쓰레기를 회수하고 처리할 의무가 있으며 민간업체와 지자체의 전처리 공정은 다르다. 수요처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목포전처리시설은 쓰레기 성상이 좋지 못하고 함수율은 높아 가동능력이 떨어지는게 사실이다.”라고 답변을 했으며, 시장은 “장비 점검 등을 통해 전처리시설 정상가동이 가능한지, 기술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점검해 보고, 내부감사도 지시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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