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철주)은 2015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를 2월말까지 진행한다.
조사대상은 주택과 공장 등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인 건축물 817개소 이며, 조사내용은 대한 건축물 소유자와, 활용사항, 용도변경사항, 사용 연료의 종류, 사용량 조사 등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초조사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물 소유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매년 3월(전년도 7월~12월 사용분)과 9월(1월~6월 사용분) 2회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시설물의 소유자, 용도변경 내역, 사용연료 종류 등 현장 방문 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길 바란다"며 "이번 조사를 토대로 오는 3월에 부과되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
KJA뉴스통신/임윤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