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최근 건설 현장의 잇따른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인명사고로 이어지면서 안전사회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은'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주목받고 있다.
이번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목포시가 발주하거나 인·허가한 건설공사 중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사고의 사고조사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사고조사과정 결과에 따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문화 함으로써 사고현장 대응체계에 발빠르게 조치 할 수 있게됐다.
앞으로 중대건설사고 사고발생에 대한 조사와 원인 규명에 국한된 것이 아닌 2차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 건설사고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릴‘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됐다.
조성오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와 사고 예방 등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 하도록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며, 현장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수렴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보다 내실있는 도시건설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성오 의원(더불어민주당.연산‧원산‧용해동)은 2차례에 걸쳐 목포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5선 의원으로, 풍부한 의정 경험과 깊은 행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을 대변하는 진정성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민들의 오랜 신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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