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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최환석 의원 지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해
통합이용권 및 관람료 감액조항 신설 제도적 장치 마련
기사입력  2023/06/16 [14:00]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환석 의원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의회 최환석 의원(이로동·하당동)이 발의한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됐다.

최환석 의원은 지난 382회 임시회에서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로 목포시 관내 관광시설 통합관리와 전라남도 방문의 해에 따라 지자체간 축제·관광지에 대한 관람료 할인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제3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 '목포어린이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2개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여 목포시 관광 발전과 관광객 편의증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통합이용권 발행, 전라남도 및 인근 지자체 관광축제 및 행사 등과 연계한 관람료 할인등 감액조항 신설등이 있다.
그간 목포시는 조례상 근거가 없어 인근 지자체와 연계 관광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관광지 할인 등 타 시군과의 연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 1석2조의 효과를 볼수 있게됐다.

최환석 의원은‘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목포시 박물관 및 관광시설을 패키지 관광 등으로 더욱 효율적이게 관광할수 있게 됐고,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천만 관광객 시대를 넘어 2천만을 목표로 다시찾는 문화관광도시 목포를 만들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환석 의원은 하당·이로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도시건설부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할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눈과 귀의 역할 수행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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