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 15일 군청 회의실에서 ‘2023년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팀장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부서별 체납 발생원인과 문제점, 추진실적 및 향후 징수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흥군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채권 압류ㆍ추심,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의 지원에도 힘쓰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실시해 지방재정 확충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전 부서에서 독촉·압류 등 징수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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