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나주시는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체납액 감소를 위해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징수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읍·면·동 합동 특별징수반을 편성, 체납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징수 가능한 체납액을 우선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기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장착된 체납 단속차량과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해 단속 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등록 체납차량도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경매·공매처분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시 김재봉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징수율 상승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추진하고,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에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며,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있기 전에 미납된 지방세를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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