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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매도시 청주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도모
목포시, 자매도시 청주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도모
기사입력  2023/06/07 [11:30]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목포시가 자매도시인 청주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상생협력 강화를 다짐해 나가고 있다.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가 자매도시 청주시와 함께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와 청주시는 지난 2008년 자매결연 이후 민 관에서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일 자매도시 청주에서 목포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답례품 기금사업 분야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양 지자체간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런 교류는 지난 3월 목포시에서 청주시청을 방문한 이후 진행된 것으로, 지금까지 양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4,000부 상호 배부, 직원 내부 전자망 홍보자료 상호 게시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안착을 함께 응원해 왔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목포시-청주시 직원 20여명이 자매도시를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상호 기부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양 기관은 다양한 인적, 문화교류를 통해 양 도시 간 우호증진에 기여하면서 상생발전을 이끌어오고 있다”면서 “올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 또한 우호적인 상호협력을 이끄는 촉매제가 되어 양 지자체의 발전 토대가 되도록 동행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목포시는 충북 청주시 외에도 경북 영주시, 경남 창원시, 경기도 성남시, 서울 서대문구 등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자매도시간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란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와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온라인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전국 농·축협 창구에서도 방문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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