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해외직구 이용자는 제품의 원료와 성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료명과 성분명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또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소비자 궁금증 해결을 위해 올해 2월부터 ‘해외직구 질의응답방’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직구 식품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을 작성하여 등록 하면 1주일 이내에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안전한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홍보 리플릿 및 전국 주요 거점 전광판 등을 통해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위해 성분이 함유된 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일한 해외직구 식품이라도 판매국가에 따라 성분이나 함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식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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