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언제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
전남 영암군이 ‘개별공시지가 365 소통창구’를 열고 서비스에 들어가 주민 불편을 덜고 재산권도 보호해 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다음, 법정기한이 지나면 주민의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등이 제한됐다.
이제 영암군민은 영암군 온라인과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언제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는 ‘영암군홈페이지〉전자민원〉지적(부동산)〉개별공시지가 365 소통창구’ 경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지가산정 시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다음 연도에 반영하고,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의 산정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며 “365 소통창구로 영암군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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