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해남군은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업인소득보전 지원을 실시한다.
군은 2023년 해남군 농업소득보전 지원 심의회를 개최하고, 수급불안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결정했다.
대상 품목은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에 지정되어 있는 농산물로 가을배추(10kg) 4,662원, 겨울배추(10kg) 4,740원, 고추(600g) 9,384원, 마늘(10kg) 4만3,622원, 양파(15kg) 8,849원, 대파(1kg) 1,091원, 무(20kg) 9,328원, 감자(20kg) 2만2,681원, 고구마(10kg) 2만2,970원으로 최저가격이 결정됐다.
지원대상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연속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심의회 개최를 통해 지원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오는 2025년까지 500억원 기금 조성을 추진 중으로, 기금 원금의 10%를 초과해 집행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은 기금 조성이 완료된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2025년경 본격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전 점검이 이뤄졌다. 군은 심의회에 결정된 최저가격에 대해서 6월 말 군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할 예정이며,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전념할 계획이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 2021년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보전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2025년까지 500억원 기금 조성을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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