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검사의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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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취소 결정 비율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건은 2014년 340건, 2015년 256건, 2016년 412건, 2017년 660건, 2018년 39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소 결정 건수는 2014년 28건, 2015년 46건, 2016년 56건, 2017년 34건, 2018년 31건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1,932건 중 195건만 불기소처분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현행법 상 검사가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 없음’,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항고·재항고·재정신청 등의 불복방법이 있다.
하지만 고소·고발하지 않은 형사피해자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헌법소원만이 유일한 불복절차인 셈이다.
송기헌 의원은 “검찰의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기소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국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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