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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학점인정제도 및 독학사 자격 인정
기사입력  2018/10/11 [15:06]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산림청
[KJA뉴스통신]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개정을 통해 종묘생산업자, 버섯종균생산업자, 수목원 전문관리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관련분야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관계분야에서 일정 기간이상 근무해야만 등록 자격을 가질 수 있었지만, 산림청에서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관련분야의 학점인정제도를 이용하거나 독학으로 학사 학위를 따고 관계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자도 동일하게 등록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분야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산림분야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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