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1박2일 대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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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 화순군은 이달 15일부터 군민들의 생활방사선 불안감 해소를 위해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
라돈측정기 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 대여 기간은 최대 2일까지 가능하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실내 라돈 권고기준은 다중이용시설 148베크렐 이하, 신축공동주택은 200베크렐 이하이다.
라돈측정기 측정값이 높을 경우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화순군 관계자는“라돈침대 사태로 생활 방사선 기체인 라돈에 대한 군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 라돈을 흡연에 이은 폐암발병의 주요 원인물질로 분류하고 있어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게 됐다”며 군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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