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장제 및 해산급여 지원 | [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하였을 경우 장례비용과 출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장제급여, 해산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제급여는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이다.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되며 지급액은 1구당 80만 원이다.
해산급여는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분만 전후로 조치 및 보호가 필요함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다.
올해 기준 출생아 1인당 70만 원(쌍둥이의 경우 140만 원)이 지급된다.
장흥군은 5월까지 총 55명에게 장제급여 및 해산급여를 지원했으며, 앞으로 장제급여, 해산급여 지원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장례비용 및 출산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제·해산급여 신청은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나, 거주지 관할이 아니어도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교육급여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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