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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한 가정의 자녀’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불편 사라진다.
권익위원회,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자격 명확화 권고
기사입력  2018/10/11 [10:24]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 : 2018년 보육사업안내(지침)
[KJA뉴스통신] 앞으로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하는 아동이 임신 중인 어머니가 유산했다는 이유로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어 곤란을 겪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산한 가정의 자녀가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육사업지침’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어린이집 종일반은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장애인·다자녀·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저소득층,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산후 관리 중인 어머니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는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이 ‘임신 중이거나 산후관리 중인 모가 있는 가구의 영아’로만 규정되어 ‘유산’ 시 자녀의 종일반 계속 이용 문제로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유산한 가정의 영아가 어린이집 종일반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사업지침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에 ‘유산한 가구의 영아’를 명시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발굴한 사항으로 앞으로도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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