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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인사로 채워져 임기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지자체 감사
감사전담기구 설치한 113개 지자체 중 감사기관장 내부인사 채용 지차제 84개에 달해
기사입력  2018/10/11 [07:51]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지자체별 전․현 개방형직위 감사 전담기구의 장 내외부 채용
[KJA뉴스통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전담기구 현황’ 자료분석 결과, 독립적 감사기능 수행을 위해 개방형 직위로 임명해야 할 감사 전담기구의 장의 내부채용이 만연하며, 정해진 임기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인구 30만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하며, 감사기관의 장은 개방혁직위로 최소 2년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감사전담기군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보하는 이유는 외부전문가 영입과 함께 독립적 감사수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2018년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감사전담기구를 설치한 지자체 113개 중 공석 또는 채용 중인 3개 지자체를 제외한 110개 중 감사전담기구의 장을 내부인사로 채용한 지자체가 총 90개에 달하는 상황이다.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중 12곳, 93개 기초단체 중 78곳이 감사기관의 장을 내부인사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나, 감사기구의 장 직위가 개방형직위로 지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내부인사를 감사기구의 장으로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감사기구의 장의 임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개방형직위로 보하는 감사 전담기구의 장의 임기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감사전담기구를 운영 중인 전체 110개 지자체 중 37%에 해당하는 41곳의 단체는 전임 감사전담기구의 장이 24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재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서울 서초구의 경우 4개월로 가장 짧은 재임기간을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전담기구의 장을 외부인 채용이 가능한 개방형직위로 두게 했음에도 불구, 내부직원 채용이 만연해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감사전담기구의 장의 임기를 정해진 2년도 지켜주지 않은 채, 필요에 따라 교체가 빈번하다면 감사전담기구의 존립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라도 감사전담기구에 대한 엄격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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