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소방서에서는 개정된 소방법령 시행에 따라 군민들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개정사항을 적극 안내에 나섰다.
기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됐다.
화재예방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특급·1급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분야 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30일 이내 결과 제출 ▲다중이용시설 불시 훈련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등이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전통시장 화재 알림 설비 설치와 건설 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최초 점검제도 도입 등이 있다.
신향식 장흥소방서장은 “개정된 법령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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