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 5월 31일부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 및 보유한도 등을 변경 운영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보호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를 살려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2023년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5월 31일부터는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단, 농어민 공익수당, 전입장려금 등 ‘정책발행’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은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군은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을 파악 중에 있으며, 확정 되는대로 장흥군청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또한, 자금순환을 위해 보유한도를 1인당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한다. 150만원 이상을 보유 중인 사용자는 잔액을 소비해야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기존 할인율 10%와 1인당 월 구매한도(지류·카드 합 50만원)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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