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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반부패·청렴‧고충민원처리‧갑질근절 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고충민원처리 등
기사입력  2023/05/18 [12:58]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진도군, 반부패·청렴‧고충민원처리‧갑질근절 교육 실시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진도군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고충민원처리‧갑질근절 교육을 실시했다.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17일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의 이윤미 전문강사를 초청 ‘소통과 공감이 함께하는 청렴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고충민원처리, 갑질근절 등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소통과 공감을 통한 조직문화 형성을 강조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이 주인, 살기 좋은 진도를 위해 모든 공직자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자”며 “소통과 공감이 함께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고치고 탈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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