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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  2018/10/10 [16:42]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KJA뉴스통신] 화순군은 굿네이버스 광주전남본부, 세이브더칠드런 호남지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아동옹호센터,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10일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구충곤 화순군수, 박병기 굿네이버스 광주전남본부장, 유혜영 세이브더칠드런 호남지부장, 박정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아동옹호센터소장, 양규승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과 지역의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 협약을 체결한 각 기관은 화순군의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취지에 공감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의하며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대 아동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원칙은 ‘아동권리 홍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아동권리 옹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권리 홍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 졌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실천 등 10가지 원칙과 56개 세부항목을 평가해 인증한다.

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놀 권리와 교통과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권리, 질 좋은 교육환경, 아동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들을 펼칠 방침이며, 아동친화도시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공청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2020년 인증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어린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 당연히 권리를 누릴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며 화순군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앞으로 ‘그림책 놀이터’ 조성, 청소년수련관 신축 등 아동 및 청소년의 활동 공간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이 지켜지며 아동의 행복이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화순군은 지난 2월 27일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5월 2일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 하였으며 8월 17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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