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박수경 목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가 목포시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5.15.)에서 통과 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0년 3월 31일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시행 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목포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면 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행정동우회의 목적과 정의를 분명히하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사업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에 관한 사업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사업으로 규정했고,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대표 발의한 박수경 의원은 "기존 조례는 보조금 지원과 결산에 대한 내용만이 담겨있어 행정동우회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 보여 아쉬웠으나, 이번 조례 전면개정으로 제도적 틀이 정립되어 행정동우회의 역할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봉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경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며,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 목포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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