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건강식품을 어르신들을 상대로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판매하는 “떴다방”에 대하여 연중 예방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관내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시니어감시원들을 활용하여 피해예방을 적극 홍보하고 “떴다방” 발견 시 증거를 수집하여 허위․ 과대광고 행위로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떴다방” 영업방식은 어르신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무료로 화장지, 계란 등을 선물한 후 건강식품 등을 마치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며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는 없으므로 질병 치료 목적으로는 식품을 구입하지 말고,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것을 목격 할 경우 즉시 보건소 위생부서(☏061-749-6849)나 국번없이 1399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자 보건위생과장은 “다가오는 설날을 맞이하여 이런 “떴다방” 영업 형태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식품위생감시원 및 시니어감시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피해가 없도록 연중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JA뉴스통신/박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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