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해남군, 농업정책보험 가입하고 안전하게 영농하세요
10~20%만 농가 부담, 대인·대물·농작물 등 3종 폭넓게 보장
기사입력  2023/05/16 [12:34]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해남군청 전경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해남군은 각종 재해와 농업인 안전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정책보험 3종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한다.

농업정책보험 3종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이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만 15세 ~ 87세 이하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지정된 가을배추를 포함해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작업 중 농기계로 인한 대인·대물, 자기신체사고, 적재 농산물 등 사고시 일반 자동차 보험처럼 농기계에 보험을 적용해 보상해 주게 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은 20%, 농작물 재해보험은 10%만 농가에서 부담하면 나머지는 국·군비를 통해 지원한다.

또한 올해는 지난해 보험 사고 감소로 낮아진 손해율을 반영해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상품별로 보험료를 0.3%에서 3.4%까지 인하하고, 농기계종합보험은 12개 기종의 평균보험료를 12.6% 인하한다

또한 농기계손해 보장 항목의 무사고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확대한다. 최대 할인율을 현재 30%에서 40%까지 확대하여, 무사고 가입자에게 더 큰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며, 농기계 사고 치료비 보상 한도액을 현재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역농축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연중 가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농작업과 농기계 운행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해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험 3종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농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농업인들이 반드시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