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해남군은 각종 재해와 농업인 안전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정책보험 3종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한다.
농업정책보험 3종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이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만 15세 ~ 87세 이하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지정된 가을배추를 포함해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작업 중 농기계로 인한 대인·대물, 자기신체사고, 적재 농산물 등 사고시 일반 자동차 보험처럼 농기계에 보험을 적용해 보상해 주게 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은 20%, 농작물 재해보험은 10%만 농가에서 부담하면 나머지는 국·군비를 통해 지원한다.
또한 올해는 지난해 보험 사고 감소로 낮아진 손해율을 반영해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상품별로 보험료를 0.3%에서 3.4%까지 인하하고, 농기계종합보험은 12개 기종의 평균보험료를 12.6% 인하한다
또한 농기계손해 보장 항목의 무사고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확대한다. 최대 할인율을 현재 30%에서 40%까지 확대하여, 무사고 가입자에게 더 큰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며, 농기계 사고 치료비 보상 한도액을 현재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역농축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연중 가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농작업과 농기계 운행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해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험 3종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농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농업인들이 반드시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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