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의회 최환석 의원, 관광활성화 위해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 개정 |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의회 최환석 의원이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목포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위해 목포시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대한‘통합이용권 발행’,‘전라남도 및 인근 지자체 관광축제 및 행사 등과 연계한 관람료 할인’등 감액조항 신설이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다.
지자체내 2개 이상의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축제와 관광지를 연계한 입장료 할인, 인근 지자체 및 전라남도의 대형 축제와 연계한 관광지 관람료 할인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추진해온 다른 지자체와 달리 목포시에서는 그동안 조례상 근거가 없어 전라남도의 요청에도 입장료 할인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추진할 수 없었다.
최환석 의원은‘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패키지 관광 등 더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1,000만 관광객 유치의 전략적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향후 목포자연사박물관 및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등의 관리‧운영 조례 역시 순차적으로 개정하여, 더욱 많은 관광객이 찾고, 더욱 많은 시간을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지 목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환석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으로 시민의 소통과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또한 관광거점도시로서 다시찾는 목포시를 위해 지속적인 관광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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