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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6월부터 격리의무, 의원⁃약국 마스크 해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 5일 격리 권고
기사입력  2023/05/12 [14:16]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6월부터 격리의무와 의원·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는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전환된 방역 조치를 내달부터 추진할 계획임을 12일 밝혔다.

지난 5일, WHO는 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해제했으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1일 회의를 통해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권고를 종료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도 권고로 전환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와 입원전 검사 등은 현행대로 목포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PCR 검사 가능하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경우 의원·약국은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원실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백신 접종은 전시민 무료로 가능하며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치료제도 무상 지원되며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된다.

또한 저소득층 지원과 소규모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유지된다.

코로나19 검사·진료·처방이 가능한 관내 원스톱 진료기관 62개소를 운영하고 코로나19 상시지정병상을 중심으로 환자 병상 배정 체계를 유지한다.

보건소 관계자는“목포시는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 중심 보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감염취약시설 등 건강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며 “구체적인 세부 대응계획을 통해 안전하고도 신속한 일상 회복에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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