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뉴스 > 목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목포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추진
2월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등 대상
기사입력  2015/01/27 [16:19]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목포시가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2월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지연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이용한 예금압류를 추진한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확인한 후 실시간으로 예금압류·추심·해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운영을 위해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와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세외수입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시스템 설치 및 테스트를 마쳐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압류 등을 추진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체납자의 납부의식 결여와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제도 시행에 따른 압류차량의 폐차 가능으로 압류의 실효성이 감소돼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4년 12월말 기준 목포시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4만1천건, 95억여원으로 이 중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974명으로 67억여원 규모이다.

 

시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의 활용으로 압류 및 해제의 전 과정이 전자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압류절차가 간소화되고, 소요시간이 단축돼 신속한 채권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체납처분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금압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김동훈(270-8278)

 

KJA뉴스통신/임윤진 기자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