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내실화에 나서 |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건물 관계인의 자율안전 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연중 실시 중인 신고포상제의 내실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 단속 대상은 관내 다중이용업소 및 8개 용도 특정소방대상물(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운수·숙박·위락 시설·복합건축물·의료 및 노유자시설)이며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비상구 및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방해를 주는 행위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신고는 불법 행위를 목격한 후 증빙 자료를 첨부한 신고서를 관할 소방서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며 추후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목포소방서는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연중 업무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목포소방서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박의승 목포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라며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확보 등 소방시설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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