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의료기관과 감염병 대응 체계 다져 |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이 지난 8일부터 3일 동안 법정감염병 신고 의무 기관인 병·의원을 찾아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법정감염병은 전파력, 심각도, 격리 수준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된다. 발생 시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제1급 법정감염병은 발생 즉시, 제2·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 위반 및 거짓 신고 시에는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암군은 현장교육에서 병ㆍ의원 감염병 신고 담당자에게 법정감염병 신고기준과 신고방법 등을 교육했다. 아울러 보건소와 의료기관 간 업무협조를 당부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영암군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신속·정확한 법정감염병 신고체계가 필요하다.”며 “지역 의료기관이 법정감염병 신고의무를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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