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판문점선언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시,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라 우리 군 군단급 이하 부대 UAV들이 사실상 무용지물 상태에 빠져, 전방 부대의 작전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이 합참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 남북간에 체결된 군사분야 합의서가 발효된 경우, 육군 군단급 이하 UAV로는 대북감시태세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고정익항공기는 서부 20km, 동부 40km, 회전익항공기는 10km, 무인항공기는 서부 10km, 동부 15km, 기구는 25km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공중감시장비의 운영 및 작전 체계에 제한과 변동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정익항공기를 활용하는 공군 감시자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탐지거리가 길어 비행금지선 이남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북측 지역에 대한 감시가 가능은 하다. 물론 이 또한 현재보다는 비행구역이 남쪽으로 이동해야 하기에 기존에 비해 북측 탐지 가능 구역이 감소될 수 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제한사항은 육군 전방부대의 감시장비운영이다. 육군은 현재 군단급 정찰용 UAV와 대대급 UAV를 공중감시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장비들은 탐지거리가 수백m에서 수km로 짧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시 사실상 북측 지역에 대한 감시 임무가 불가능해 진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당장 전방부대 지휘관들은 UAV를 활용한 대북감시정보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공군의 공중감시자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일부에서 언급되지만 육군과 공군은 주요 감시 표적 자체가 상이하고, 정찰 방법 또한 정사진과 동영상으로 서로 차이가 있다. 아울러 육군 전방 부대가 공군 감시장비의 정찰 정보를 수령하여 활용하려면 시간차가 발생하여 적 동태의 실시간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재 군에서는 탐지거리가 향상된 군단정찰용 UAV-Ⅱ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전력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그 사이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군에서도 마땅한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 김중로 의원은 “차기 장비 도입시까지 수 년의 시간이 남은 상태에서 전방 부대는 가지고 있는 정찰장비마저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한마디로 적이 도발 시 눈가리고 싸우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며 “현재 군단급 정찰용 UAV는 도입된 지 14∼20년이 지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차기 군단급 정찰용 UAV-Ⅱ의 조기 전력화나, 현재 장비에 상응하는 감시 체계 마련 등 즉각적이고 공백없는 군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