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과 ‘청년동아리 지원사업’대상자를 이달 19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영암군은 먼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청년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10만 원씩 지원한다.
추가 모집인원은 7명이며, 영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18~39세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전세(대출금 5,000만 원 이상)나 월세(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일정소득 이하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받고 싶은 청년은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은 1개 동아리를 추가 모집한다. 창업, 문화, 농업, 지역특산품 먹거리 개발 등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청년 모임이 대상이다.
동아리당 최대 1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영암군에 주소가 있는 만19~49세 이하의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가 지원할 수 있다. 동아리 지원사업은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정책지원팀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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