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정부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지난 9월 27일로 마감한 결과 42천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 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행계획서 잠정 집계결과,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45천여 농가 중 42천여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94%의 접수율을 보였다.
농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축산환경관리원 합동으로 지자체·지역축협·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요령 등에 대한 시·도 순회교육을 실시했으며, 축산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측량을 완료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 측량성과도를 측량계약서 또는 지역축협의 측량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적법화 전담팀(T/F)에서 이행계획서를 평가하여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9월 28일부터 기산하여 1년까지 부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축산단체의 44개 건의사항 중 37개 과제를 수용 또는 수정반영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제도개선 과제의 현장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현장문제 해소에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10.8(월) 오전 전국 지자체 적법화 T/F 팀장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7개 제도개선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이행기간 부여 시에는 적법화 전담팀(T/F)에 축산농가 대표도 참여시켜 축산농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 9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발송했다.
정부는 ‘이행계획서 제출한 농가가 최대한 적법화가 가능토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적법화를 적극 추진하여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환경의 영향을 줄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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