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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에 1조 970억원 현물 출자 추진
기사입력  2018/10/08 [13:21]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위치도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
[KJA뉴스통신]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을 의결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 주도 매립을 통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지난 9월21일 새로이 설립된 기관으로 새만금 사업지역 내 국제협력·관광레저 등 복합용지의 매립·조성을 주요 기능으로 하며, 매립·조성된 용지 매각 수입 및 부대사업 수입 등을 재원으로 후속 매립·조성 사업을 순차 추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새만금 개발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현물출자 되는 국유재산은 새만금 사업지역 105㎢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이며, 국제협력용지 약 51㎢, 관광레저용지 약 21㎢, 산업연구용지 약 23㎢, 배후도시용지 약 10㎢,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할 수 있는 권리로서, 새만금 사업지역의 경우 공공기관이 매립 시 해당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해당 공공기관이 갖게 된다.

공사는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1조 970억원의 자본금과 함께 새만금 사업지역 상당 부분의 매립면허권을 확보하게 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초기 매립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한편, 공사 출범 직후 새만금 2호 방조제 인근 국제협력용지 내 노출지 6.6㎢에 대한 매립사업 우선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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