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 개정 사항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과태료 액수 상향 등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주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 점검을 시행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때도 처벌 대상이 되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주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소방안전교육 미이수의 경우 1차 위반 과태료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차 위반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신향식 장흥소방서장은 “개정된 다중이용업소법을 지속 홍보하여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인분들도 개정된 사항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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