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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퇴출, 영구배제 등 담은'국가공무원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성범죄 공무원, 무관용 원칙 엄격하게 적용
기사입력  2018/10/08 [13:37]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인사혁신처
[KJA뉴스통신]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또한,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 당연퇴직사유 전력자는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 영구히 임용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운동에 대하여,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선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4월 17일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벌금형 기준을 100만 원으로 강화했으며, 임용결격 기간도 3년으로 늘렸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묵인, 은폐 시에는 인사혁신처가 인사감사를 실시하여 기관명과 관련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고충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직 내에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등의 2차 피해를 예방,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 관련사실로 징계를 받아 당사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하여,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향후 거취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김판석 처장은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정부가 성관련 범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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