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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향후 추진계획
시행령·감독규정 입법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중 입법완료 추진
기사입력  2018/10/08 [13:32]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KJA뉴스통신] 지난 9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기촉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16일 동법이 공포·시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촉법 절차를 활용한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완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필요있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月 중 시행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기촉법 하위법규가 완비되기 전이라도 급박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난 8월 1일 시행된 범금융권'기업구조조정업무협약'과 은행권의 기존 자율협약인'채권은행협약'을 적극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며, 동 기간 중 협약에 따른 워크아웃이 개시된 업체라 할지라도 기업이 희망할 경우에는 기촉법 하위법규 완비 후 기촉법으로 전환하여 워크아웃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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