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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차량용 소화기 구입시에는 ‘자동차 겸용’ 확인
기사입력  2023/05/01 [11:58] 최종편집    김대연 기자

▲ 장흥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소방서에서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차량화재 발생시 초기진압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활동에 나섰다.

차량 화재는 차량 내 연료나 각종 오일로 연소가 확대될 수 있어 차량용 소화기가 없을 경우 초기 대응이 어려워 차량 전소 등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승용차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현행법상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만 차량용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흔히 사용하는 승용차는 화재에 취약하다. 이에, 기존 7인 이상의 승용차 등에만 설치하던 차량용 소화기를 2024년 12월1일부터는 5인 이상의 승용차에 대해서 소화기 비치 의무가 개정됐다.

소방서 관계자는“차량용 소화기 구입시에 일반 분말소화기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소화기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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