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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에 소극적인 법원, 인용율 39.47%에 불과
전자발찌 기각률 2013년 50.03% → 2018.06. 67.47%
기사입력  2018/10/08 [10:32]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2013~2018.06. 최근 5년간 전자발찌 착용명령 기각률
[KJA뉴스통신] 특정범죄등을 저지르고 형기를 마친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의 착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자발찌 기각률은 50.03%에서 67.47%로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각 처리된 인원은 2013년 738명, 2014년 878명, 2015년 833명, 2016년 709명, 2017년 499명, 2018년 6월 309명였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기각률을 보인 지방법원은 울산지방법원으로 68.95%의 기각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인천지방법원 64.86%, 대구지방법원 64.66%, 창원 지방법원 62.84%, 수원지방법원 62.79%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동부지방법원 49.65%이며, 이어 부산지방법원 51.55%, 의정부지방법원 53.65%, 춘천지방법원 53.69%순이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재범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도 있었다.

올해 1월 법원은 친딸을 6년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10년을 선고했지만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했다. 또한 올해 6월에도 헤어진 애인의 눈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해 찾아갔다가 애인의 정수리에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반성을 하는 점’ 등이 인정되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했다.

송기헌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지만 법원의 기각명령이 일반 국민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전자발찌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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